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전문 대행 SJ 아메리카 비자 컨설팅의 강 대표입니다.저희 SJ 비자 컨설팅은 어려운 경우와 범죄기록 및 이민법 위반 상황에 놓인 신청자의 비자 합격을 위한 해결책을 매일 연구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오늘 8월 6일은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고객 : SJ 비자 컨설팅에 미국 비자에 관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ESTA로 미국에 살면서 10일 정도 오버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부득이 귀국을 미뤘지만 ESTA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ESTA 오버스테이에 해당하므로 입원하셨더라도 ESTA가 취소되어 ESTA를 신청하셔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미국 출장을 위해서는 미국 관광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비자 신청서 DS-160에 당시 오버스티를 하게 된 경위와 ESTA 취소 기록을 기재하여 영사님께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오버스테이를 하게 된 이유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병원 입원 서류와 국내에 돌아올 만한 기반을 뒷받침하는 출장 명령서와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제시해야 합니다.보통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오버스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민법 위반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이나 취업의도가 보이면 비자심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자 인터뷰 합격을 위해 미국 대사관 인터뷰 예약 후 인터뷰 심사 전 철저한 서류 준비와 답변 연습은 비자 승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SJ 미국 비자 전문 컨설팅은 미국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이 유사한 위 이민법 위반 사실 이력의 미국 관광 비자 합격 사례와 WAIVER 추천 승인 사례도 많이 있으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대표약력 : 미국공인회계사시험 미국세무사 미국법무사 미국공증인 미국신용평가사 사무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미켈란빌딩 봉은사역 3번출구 앞) 사무실 연락처 : 0507-1358-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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