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은? 2023.01.01부터 적용개정법

한국 국민 중 약 1,000만명이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한다.성인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다.주식은 부동산보다 환전성이 좋고 고생하고 노동하지 않고도 클릭 몇번에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도박처럼 스릴과 중독성이 있다.이 때문에 절제 없이”빚을 지고”투자하고 공부도 없이” 묻지 말고 투자” 하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아”주식 투자가”를 도박사처럼 다루는 경향도 많지만 주식 투자는 견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행위이다.다만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크고 이는 본인이 자신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력”이다.주식 투자에 목숨을 걸고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지 마라.주식 투자가 본업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친구와 재미로 포커를 하듯 그냥 적은 여유 자금에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겼으면 좋겠다.덕분에 공부도 하고 마음도 되고(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돈도 벌고, 구실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고..이처럼 “생활의 활력소”를 추천한다.”돈에 노예가 되는군”이라는 뜻이다.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와 세금이 인출되는데, 이를 모르거나 아주 가볍게 보는 사람이 많다.특히 잘 파는 이른바”단타” 하는 사람들은 이 수수료와 세금이 적지 않아 이 계산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그래야 전에 남아 뒤에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이하, 증권 거래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하다.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주식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2023.01.01부터 시행개정법), 주식 거래 시 인출되는 돈은 기본적으로 3종류가 있다.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이것들이 뭐냐? 얼마나 걸리는지 보자. 1. 수수료(증권사 수수료) 우리는 주식을 거래할 때 삼성증권 KB증권 미래에셋 NH농협 등 각종 증권사 사이트에서 거래한다. 이때 증권사들은 거래 수수료를 제한다. 수수료는 0.015%~무료까지 증권사마다 모두 다르지만 최근 모바일 거래가 많아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가 싼 곳이 많다. 공짜인 곳도 있다.

한 번 어떤 증권사를 정해놓고 거래를 시작하면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또 주식도, 예치금도 그 증권사에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길 수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 증권사를 계속 쓰게 된다. 따라서 처음 계좌를 만들 때 잘 알아보고 사용하기 쉽고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써봐야 장단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당한 한 곳을 사용해보고 몇 달 뒤 싸고 좋은 증권사로 갈아타는 게 정답이다. 어쨌든 한 번 어떤 증권사를 쓰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계속 쓰는 게 일반적이다. 증권사 수수료는 미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 가랑비에 옷을 적시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아껴야 한다.

2. 거래세(증권 거래세)의 주식을 거래하면 국가가 세금을 뺀다.이를 “증권 거래세”으로 알려졌다.이는 인수에는 부과하지 않아 매각시에만 부과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관계 없이 모두 거래액의 0.2%(1억 20만원)를 부과(농특세 포함) 한다.이 거래세는 주식 거래를 하고 이익을 얻은 손해를 본관계 없이 거래시( 팔)은 무조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단타”에서 잘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누적되면 이 거래세가 의외로 크다.–>정부는 거래세율을 더 낮추고 2025년부터는 0.15%(1억 15만원).농특 세금 포함)에서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정확히는 2025년부터 코스피 주식의 거래세는 완전히 없어지면서(농특세 0.15%는 남는다), 코스닥 주식은 거래세가 0.15%로 떨어진다.결국 코스피도 코스닥도 농특세를 포함하고 계산하면(농특세 코스피에만 있는)결과적으로는 0.15%로 모두 마찬가지다.

주식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개정안

3. 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이 나면 이에 부과하는 세금.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금 투세는 2023년 현재는 대주주에게만 또는 종목당 상장주식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적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개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이 없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25년 01월 01일부터는 금투세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즉 대주주는 물론 누구나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소득의 20~28% 정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신경 써야 한다. 단,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개정법).

그 외 ‘대주주’의 기준이나 법률 변화 과정, 각 기업의 정보, 미국 증시, 세계 현황, 기타 경제 이슈 등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 유튜브, 특강, 책 등을 찾아 공부하면 됩니다. 나아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투자관련 자격증에 도전하여 전문가 되어보는 것도 나름의 즐거움 창출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식 내지 금융 관련 공부는 그 범위에 한계가 없고, 자신의 ‘돈’이 걸려 있어 ‘긴장감 있는 실전’으로 재미있습니다. 인생에 긍정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삶이 되길~~♡#투자학 #주식세금 #주식거래시 수수료 및 세금 #주식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