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평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행위도 처벌

향후#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자격증의 양도, 대여와#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현행 법은#건축물 에너지 평가사(#에표은사)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 취소 등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에 변의 자격증이 알선 행위를 통해서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안·사진 의원(이상 민주당)등 17명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에표은사 자격증을 빌렸다 빌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32조(준수 사항)3항을 신설하고”누구나 국토 교통부 장관에서 발급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증을 남에게 빌렸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제33조(자격 취소)1항 5호에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자격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벌칙 규정인 제40조에도 “자격증을 남에게 빌렸다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을 포함한 처벌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안·사진 의원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상호 거래시의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로 “이번 개정을 통해서 부패 행위 예방과 청렴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고”이라고 밝혔다.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9492애평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도 처벌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더해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애평사 자격증이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www.kharn.kr애평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도 처벌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더해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애평사 자격증이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www.kharn.kr애평사 자격증 대여·양도 알선 행위도 처벌 앞으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더해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애평사 자격증이 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www.kharn.kr